[고소득층 세금 늘어난다] 연봉 3500만~1억원 減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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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세금 변화
올해 적용된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혜택은 연소득 3500만~1억원 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PB사업부에 의뢰해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니 연간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 부담하는 소득세는 153만2500원으로 지난해 162만원보다 5.4%(8만7500원) 감소했다.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는 700만원의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신용카드 의료비 금융상품납입액 등이 있어 소득공제가 더 커지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줄어든다.
총급여 8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세부담이 지난해 878만5000원에서 올해 832만원으로 5.3%(46만5000원) 줄었다. 총급여 1억원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1353만5000원에서 1288만원으로 4.8%(65만5000원) 감소했다.
올해 소득세 부담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올해부터 16%에서 15%로,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36만85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계층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175만원인데,과표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난해 8%에서 6%로 이미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16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액이 0원이 돼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 부담 감소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총급여 3억원인 사람의 올해 세금은 7822만5000원으로 1.0% 줄어드는 데 그쳤다. 소득과표 1200만~8800만원 구간에는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만 8800만원 초과 구간에는 작년과 같은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국민은행 PB사업부에 의뢰해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니 연간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 부담하는 소득세는 153만2500원으로 지난해 162만원보다 5.4%(8만7500원) 감소했다.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는 700만원의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신용카드 의료비 금융상품납입액 등이 있어 소득공제가 더 커지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줄어든다.
총급여 8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세부담이 지난해 878만5000원에서 올해 832만원으로 5.3%(46만5000원) 줄었다. 총급여 1억원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1353만5000원에서 1288만원으로 4.8%(65만5000원) 감소했다.
올해 소득세 부담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올해부터 16%에서 15%로,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36만85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계층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175만원인데,과표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난해 8%에서 6%로 이미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16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액이 0원이 돼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 부담 감소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총급여 3억원인 사람의 올해 세금은 7822만5000원으로 1.0% 줄어드는 데 그쳤다. 소득과표 1200만~8800만원 구간에는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만 8800만원 초과 구간에는 작년과 같은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