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외환은행 등 채권단과 현대자동차그룹,현대그룹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입찰 주관사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 담당자 3명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발인 3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양해각서(MOU) 체결,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 등에서 본연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특히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무담보 · 무보증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그룹 측에 요구한 대출 관련 서류의 요건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검찰청에 고발한 3명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은 11월30일 현대그룹에 보낸 공문에선 '대출계약서'제출을 요구했으나,최근 새로 발송한 문서에서는 대출계약서가 아닌 '텀시트(term sheet · 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내도 된다고 요건을 변경했다. 텀시트는 사업 협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문서로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환은행은 "대출계약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MOU를 해지할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그룹도 이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해 달라는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29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요청한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으면서,아직 MOU 해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미리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형석/이태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