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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한화건설 사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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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검찰이 대형 건설사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일 오후 한화건설 사장 이모씨를 업무와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 4곳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초 구속됐다.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씨가 접촉한 건설사가 한화건설 외에도 다른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10여곳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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