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일머니 유치 길 막은 국회의원들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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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된 것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보류시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한 탓이라고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안이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묶이면서 고심해왔던 기획재정부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채권발행을 준비해왔던 기업들로서는 실망과 충격이 컸을 것이 분명하다.
수쿠크를 발행하기 위해 과세 특례가 필요한 것은 채권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특유의 금융 관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대신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야 투자 메리트가 생겨 중동을 포함한 이슬람권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은 도외시한 채 이를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우기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지금은 해외 단기 투기성 자금의 국내 유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외 자금 조달선을 다양화하면서 정책운용의 수단을 적극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은 우리 경제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오일머니가 넘쳐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란 핵개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 혹시라도 경제적 역풍이 있지나 않을지 정부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며 오일머니를 유치할 길을 스스로 막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도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안을 적극 모색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전향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그 전에라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수쿠크를 발행하기 위해 과세 특례가 필요한 것은 채권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특유의 금융 관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대신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야 투자 메리트가 생겨 중동을 포함한 이슬람권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은 도외시한 채 이를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우기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지금은 해외 단기 투기성 자금의 국내 유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외 자금 조달선을 다양화하면서 정책운용의 수단을 적극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은 우리 경제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오일머니가 넘쳐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란 핵개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 혹시라도 경제적 역풍이 있지나 않을지 정부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며 오일머니를 유치할 길을 스스로 막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도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안을 적극 모색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전향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그 전에라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