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복궁 주변 '7성급 호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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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주변에 호텔 안맞아"
대한항공이 서울 풍문여고 인근에 세우려던 7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9일 대한항공이 "학교 부근에 호텔을 세워도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해제 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인근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부티크' 호텔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중부교육청은 "부지 인근에 덕성여중 · 고,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어 학교보호법 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설립조성안을 부결처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9일 대한항공이 "학교 부근에 호텔을 세워도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해제 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인근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부티크' 호텔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중부교육청은 "부지 인근에 덕성여중 · 고,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어 학교보호법 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설립조성안을 부결처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