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 풍문여고 인근에 세우려던 7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9일 대한항공이 "학교 부근에 호텔을 세워도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해제 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인근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부티크' 호텔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중부교육청은 "부지 인근에 덕성여중 · 고,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어 학교보호법 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설립조성안을 부결처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