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사건 청탁을 해준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및 금품 1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 전 부장검사(51)를 7일 구속했다.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모 건설회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는 대신 자신의 중고 쏘나타(시가 약 400만원)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 또 그랜저를 받기 전후(2008년 5월~2009년 10월)에도 김씨를 수 차례 만나 현금 · 수표로 16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씨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정 전 부장이 후배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김씨한테 금품을 받았다"고 지난해 3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정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