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강경태)는 7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씨(47)에게 징역 7년,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김모씨(3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H사 대표 김모씨(56)에게 징역 4년,부사장 안모씨(60)에게 징역 5년,직원 박모씨(42)와 성모씨(36)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대표 등은 2003~2009년 링스헬기 부품 등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