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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합격 50% 제한 땐 5년 후 재수생 대란 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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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최소 80%는 뽑아야"
    변협 "결코 엄격한 요구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변호사 합격률을 변호사 업계가 주장하는 '정원의 50% 선'으로 제한할 경우 탈락자들이 눈덩이처럼 쌓여 5년 내 '로스쿨생 대란'이 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로스쿨 재수생만 양산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률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인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변호사 업계가 주장하는 쪽으로 합격률을 50% 선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아직 결론 못 내려"

    로스쿨생 문제는 일단 서둘러 도입하고 보자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빚은 예견된 갈등이다. 1기 로스쿨생들의 변호사 시험을 불과 1년여 앞둔 지금까지도 정부는 확실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 선발 방식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했지만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살려뒀다.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뒤 2년 후에야 나온 이 법은 변호사 인원에 대한 내용 없이 대부분의 결정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당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는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8년 10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자격시험'이라고 표현했고,김경한 전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합격률 문제는 '자격시험'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몇 %로 한다고 명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재학생 "사법시험과 뭐가 다른가"

    최대 쟁점은 합격률이다. 법조계는'입학정원 대비 50%'의 합격 인원 수를 주장한다. 변호사협회 장진영 대변인(법무법인 강호)은 로스쿨 정원의 50%를 합격률로 제시한 것이 결코 엄격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인원의 최소 80%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가 주장한 정원의 50% 합격인원수를 적용할 경우 5년 뒤에는 변호사 시험 재수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시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변협의 주장대로라면 괜히 로스쿨에 돈만 내고 기존 사법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파행적으로 운영돼 '고시 낭인'의 폐해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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