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서 GS제품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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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폴사인 금지 기준 마련
앞으로는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의 브랜드를 달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ℓ당 기름값이 최소 20~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9월부터 배타적 폴사인(특정 브랜드를 표시하는 것)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대형 정유사들이 지위를 남용해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준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를 달고도 다른 회사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주유소가 원한다면 정유사와 1 대 1 전속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유사가 혼합판매에 대한 보복으로 주유소의 브랜드를 철거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9월부터 배타적 폴사인(특정 브랜드를 표시하는 것)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대형 정유사들이 지위를 남용해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기준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를 달고도 다른 회사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주유소가 원한다면 정유사와 1 대 1 전속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유사가 혼합판매에 대한 보복으로 주유소의 브랜드를 철거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