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 타결] 모든 승용차 관세 4년 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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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합의 내용
전기車 관세도 4년 후 없애기로
전기車 관세도 4년 후 없애기로
한 · 미 양국은 모든 승용차에 붙는 관세를 협정 발효 4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붙는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2007년 6월 타결된 기존 협정문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실리를 챙긴 것이다.
기존 협정문은 3000㏄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협정 발효 즉시,3000㏄ 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협정 발효 2년간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다. 대신 한국도 협정 발효 즉시 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바꿔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에 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협정문이 2012년 1월1일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은 2016년 1월1일이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한다. 이어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인하 후 철폐한다.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5%는 협정 발효 7년간 유지된 뒤 8~9년째에 12.5%씩 인하된다.
기존 협정문은 3000㏄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협정 발효 즉시,3000㏄ 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협정 발효 2년간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다. 대신 한국도 협정 발효 즉시 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바꿔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5년째에 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협정문이 2012년 1월1일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은 2016년 1월1일이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한다. 이어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인하 후 철폐한다.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5%는 협정 발효 7년간 유지된 뒤 8~9년째에 12.5%씩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