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씨티 등 7개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 서비스를 6일 시작한다. 재산세와 취득 · 등록세,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와 상수도 요금,주 · 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세금 결제창에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포인트가 1점 이상 쌓여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1포인트=1원'으로 환산해 결제대금에서 차감한다. 포인트가 부족할 때는 차액만큼 청구된다.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 카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남는 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나머지 카드사와도 협의를 마쳐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내 14개 카드사와 최근 계약 체결을 마쳤다. 그동안 삼성,신한 등 6곳의 카드로만 세금을 낼 수 있던 것을 모든 카드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신용카드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시스템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