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대해 궁금해요” 소프트웨어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의뢰인. 거래업체와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세금계산서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수령과 관계없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을 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시기에만 발행하다보니깐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월 합계금액을 해당 월에 말일 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존재한다고 한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며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할 경우에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 이번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에 담겨 있다. 백준규 세무사 02)555-8313 김형배기자 hb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