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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양해각서 원천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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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불과한 법무법인 변호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외환은행 담당자가 정책금융공사 실무자와 다른 곳에서 격론을 벌이던 중에 변호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거나, 외환은행 담당자가 감독당국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등의 도저히 믿기 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대리시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현대차그룹은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682조도 위임인이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재위임한 것은 위법하고,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현대차그룹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있었던 외환은행 기자회견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실망을 넘어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이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현대그룹에 왜 또 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지 해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경우에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후속절차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은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하고 자문 법무법인에게는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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