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정확한 명품시계, 소비자 불만 높아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6월 한 백화점에서 248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샀지만 며칠 후 하루에 10초 이상 시간이 빨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하루 평균 -5, +20초는 정상 범위의 오차라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08년 11월 백화점에서 결혼 예물시계를 76만 원에 구입했다. 김씨의 시계는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여섯 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됐다. 김씨 또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자체 시험결과 제품이 정상이라며 보상해 주지 않았다.

많은 소비자들은 고가의 시계가 시간 또한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1일 "올 10월까지 시계 관련 피해사례 67건 중 시간이 부정확한 피해는 12건(17.9%)으로 해마다 증가했다"며 "특히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부정확한 시간 관련 피해 12건 중 200만 원 이상의 시계가 1건, 100~200만 원 시계가 3건, 50~100만 원 시계가 3건을 차지했다.

부정확한 명품시계가 버젓이 판매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시계에 정확도 등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행 KS규격에는 시계의 정확도 등급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시계에는 정확도 등급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계의 정확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이씨와 김씨처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시계의 품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에 시계의 정확도 등급 정보를 표시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