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화력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가온전선 등 9개 전선업체에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전선업체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케이블 입찰에서 가온전선이 수주하도록 뜻을 모았다.그리고 가온전선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물량을 9개 업체가 똑같이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가온전선은 59억원에 케이블 공급계약을 케이블 발주 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체결했고 이를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 나눠줬다.가온전선은 각 업체가 생산한 케이블을 가온전선이 모아서 공급하고 공급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대한전선(1억4400만원) LS전선(2억600만원) 가온전선(3억3000만원) 일진홀딩스(1억6400만원) JS전선(1억6400만원) 넥상스코리아(2억600만원) 대원전선(1억7500만원) 극동전선(2억600만원) 서울전선(1억7500만원) 등 총 9개 업체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선시장은 지난해 국내 매출이 30조원에 이르며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가온전선 JS전선 등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시장 집중도가 높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회복되고 공사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