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30일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차 임원을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수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천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