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 통과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전날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에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 국제적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북한에는 침략 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대북 규탄 및 도발행위 중단 요구와 함께 남북 양측이 사태의 악화 방지와 한반도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적 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결의안을 마련, 이날 외통위에서 통과시키고 만일 여당의 거부로 외통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직접 수정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또 골목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7개월간 표류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