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음모론'에는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검찰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의 출처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안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에서, 그렇지 않은 사안은 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나 형사부에서 각각 수사한다.

`예비군 징집ㆍ동원령' 문자와 같이 전기통신(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단속키로 했다.

휴교ㆍ휴무령, 사재기 조장 등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적발되면 첨수부나 형사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나 법률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북한의 포격 이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이나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북한의 포격을 계기로 사회 불안을 가중하거나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나확진 기자 zoo@yna.co.krfirstcircle@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