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11월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인 P사 및 전선 등 판매업체인 S사 대표로부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시공사에 전선을 납품하게 해주는 등 공사를 수주하는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했다.

최씨는 또 타인 명의의 K농장을 관리하면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자 합의금으로 시가 21억원 상당(담보 채무 공제 시 9억여원 상당)인 K농장 부동산을 넘겨줘 K농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