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재검토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의 과정에서 폐지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임투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된 이래 29년 중 21년간 운영돼 왔다. 사실상 상시적인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고 투자 지역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수혜 대상을 줄였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해졌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 제도를 고용과 연계해 손질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투자와 함께 고용을 늘린 경우에 한해서만 1인당 1000만원(청년 고용은 1500만원)씩 공제해준다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중기중앙회가 현행 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사정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기업 중 90%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 금액의 70%가 임투세액공제일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의존도가 높다. 게다가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의 25.6%에 턱없이 못 미치는 8.5%로 둔화될 전망이어서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들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 중소기업이 1명당 1000만~1500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임금을 주고 사람을 더 뽑기란 쉽지 않다.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는 감세 혜택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크다. 임시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중기중앙회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