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사업비 융자 지원


대전시는 사회적기업의 사업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2010년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관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융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총 40개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 10월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지정한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15개소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 지원사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물적자원 동원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계획할 경우 사업부지나 시설비 등이 필요하나 담보제공능력 등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업비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대전광역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다.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다.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 여부, 대출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협의해야 한다.

대전시는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특히 물적·인적자원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추진기획단(042-600-2215)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