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전후 한 달 간 대출액의 1%를 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이를 위반하면 은행이 구속성 행위(꺾기)를 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종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규정을 적용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저신용 개인으로도 확대한 것이다.

또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변경 전후 내용 비교,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은행의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의 양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은행별로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을 반영해 공정가치 평가대상을 종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자산에서 모든 금융자산 및 부채로 확대했다.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 환산 때 화폐성 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던 방식도 화폐성 항목에 한해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