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세금에 발목 잡힌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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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계가 세 갈래로 찢겨졌다. 세금 문제를 놓고 수도권,수도권 연접지역,지방으로 나뉘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10월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을 시행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에 개별소비세 · 체육진흥기금을 면제하고 취득세 · 재산세 등을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2년간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골프장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2년간 약 1조3900억원의 골프 관광수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유발 효과는 2782억원,고용증대 효과는 2100명이었다. 유 · 무형의 효과가 조세감면액(4813억원)을 능가했다. 협회는 약속대로 조특법을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지금보다 축소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 · 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처럼 개별소비세 등을 100% 감면해주되,수도권에 연접한 강원 · 충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50%만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각 지역 골프장이 이해상충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대중골프장의 목소리까지 합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협회는 정부가 전국 골프장을 세 조각으로 나눠 차별함으로써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기회에 골프장 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퍼는 카지노 출입자보다 4.2배 많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내고,골프장은 일반사업자보다 20~57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우기정 회장은 "골프는 연간 26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적 스포츠이고 골프장은 법률상 체육시설인데도 세제상으로는 호화 사치시설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이젠 세제상으로도 체육시설 대접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래야 '운동하는 데 세금을 매기고,체육시설에 중과세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는 것이다.
김경수 문화부 기자 ksmk@hankyung.com
정부는 2008년 10월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을 시행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에 개별소비세 · 체육진흥기금을 면제하고 취득세 · 재산세 등을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2년간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골프장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2년간 약 1조3900억원의 골프 관광수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유발 효과는 2782억원,고용증대 효과는 2100명이었다. 유 · 무형의 효과가 조세감면액(4813억원)을 능가했다. 협회는 약속대로 조특법을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지금보다 축소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 · 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처럼 개별소비세 등을 100% 감면해주되,수도권에 연접한 강원 · 충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50%만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각 지역 골프장이 이해상충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대중골프장의 목소리까지 합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협회는 정부가 전국 골프장을 세 조각으로 나눠 차별함으로써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기회에 골프장 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퍼는 카지노 출입자보다 4.2배 많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내고,골프장은 일반사업자보다 20~57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우기정 회장은 "골프는 연간 26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적 스포츠이고 골프장은 법률상 체육시설인데도 세제상으로는 호화 사치시설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이젠 세제상으로도 체육시설 대접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래야 '운동하는 데 세금을 매기고,체육시설에 중과세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는 것이다.
김경수 문화부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