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졌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외국인(국내 비거주자)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발의 취지다. 내국인은 현재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할 때 1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최근 외환 유입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의 과세특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