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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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개정안 제출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졌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외국인(국내 비거주자)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발의 취지다. 내국인은 현재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할 때 1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최근 외환 유입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의 과세특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외국인(국내 비거주자)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발의 취지다. 내국인은 현재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할 때 1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최근 외환 유입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의 과세특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