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사정으로 인한 손실 대북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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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교역업체가 북한 때문에 북한산 농산물을 승인 기간 내에 들여오지 못해 손해를 봤더라도 사업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북교류법은 군사 대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산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승인을 받도록 하며,특히 농산물 등은 국내 농림생산물 수급 상황 조절 및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한도를 정해 수입량을 통제한다.
S사는 지난해 북한산 호두 반입 업체로 선정돼 '2009년 11월16일~2010년 2월15일'까지 호두를 반입하기로 했다. S사는 작년 2월 '호두 품질이 나빠 검사가 필요하니 선적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나,부산에 입항한 날짜는 연장된 기간도 지난 때였고 결국 호두는 모두 반송 조치됐다.
김씨는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호두를 반입할 수 없었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반입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에 대해 "김씨가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승인 유효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김씨가 호두를 반입하지 못해 입은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남북교류법은 군사 대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산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승인을 받도록 하며,특히 농산물 등은 국내 농림생산물 수급 상황 조절 및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한도를 정해 수입량을 통제한다.
S사는 지난해 북한산 호두 반입 업체로 선정돼 '2009년 11월16일~2010년 2월15일'까지 호두를 반입하기로 했다. S사는 작년 2월 '호두 품질이 나빠 검사가 필요하니 선적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나,부산에 입항한 날짜는 연장된 기간도 지난 때였고 결국 호두는 모두 반송 조치됐다.
김씨는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호두를 반입할 수 없었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반입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에 대해 "김씨가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승인 유효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김씨가 호두를 반입하지 못해 입은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