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업자 등으로부터 무단복제받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련 입법 미비를 사유로 들고 있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법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류승우 단독판사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0)에 대해 지난달 2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김씨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전파법상 무선국(이동전화 단말기)을 개설,운용했다는 것"이라며 "무선국은 어의상 어느 정도 물리적 규모를 갖춘 것을 뜻하므로 손바닥만한 휴대폰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부터 LG텔레콤 가입 이동전화를 사용하다 변경가입 없이 2009년 지인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주고 무단복제한 단말기를 사용,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 19조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87조 등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하거나 운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 휴대폰을 무선국으로,통신사와의 이용계약 체결을 방통위 허가로 간주하고 불법복제 휴대폰 사용자들을 기소했으며 법원도 유죄를 선고해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파법 시행령 21조에서는 무선국의 종류로 셀룰러,PCS 등 휴대폰을 명시하고 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