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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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규모…19일까지 접수
대한주택보증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억원어치를 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짓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물량으로 지난달 말 현재 공정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관련 서류를 갖춰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보증은 중소업체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후순위 매입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10위 이내에서 30위 이내로 확대했다. 기존에 미분양 물량을 매각한 업체는 한도(2000억원)에서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보증은 중소업체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후순위 매입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10위 이내에서 30위 이내로 확대했다. 기존에 미분양 물량을 매각한 업체는 한도(2000억원)에서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