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생기자 마자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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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이어 중기청이 SSM사업조정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조항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중소기업청이 'SSM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사들이 직영하던 SSM을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변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지침 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미지수 입니다.
가장 먼저 시행지침이 11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조정으로 출점이 지연되고 있는 직영점포들은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위탁가맹점'만을 사업조정 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지분이나 비용이 51% 이하인 위탁가맹점 형태의 출점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유통법 개정안도 헛점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5월 법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규제 한도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를 벗어난 지역에 새 SSM 출점을 준비해 왔기 때문 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여야가 6개월 넘는 장고 끝에 마련한 SSM 규제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죽은 법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