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정병실 판사는 화재로 BMW 자동차를 잃은 최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H공사는 최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인 SH공사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쿨러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스프링쿨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SH공사의 과실은 화재사고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화재는 방화로 인한 것이므로 SH공사는 70%의 책임만 부담하며, 차량 손해 외 위자료 등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서울 진관동 동부센트레빌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방화로 추정되는 불은 주차장에 세워진 1톤 화물차에서 시작됐다.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은 주차장 상부로 옮겨 붙었다.이 불은 계속 번져 트럭으로부터 20m가 넘는 곳에 세워진 BMW승용차까지 태웠다.BMW승용자는 폐차될 정도로 불에 탔고 차주는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