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고,당시 경찰의 농성 진압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용산참사 당시 농성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37) 등 7명에게 징역 4~5년,조모씨 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산사건은 이로써 사건발생 2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던진 불붙은 화염병 때문에 망루 계단 부근의 유사휘발유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졌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1차 진입 · 검거 후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정당하다"며 "화재사고를 고려하지 못했다거나 경찰지휘부와 의사소통이 없었다 해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였다. 이때 농성자들이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던 중 일어난 화재로 경찰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1심은 이씨 등 7명에게는 실형을,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