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자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체인 ㈜케이티로지스, ㈜로앤지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티로지스와 로앤지스는 ‘KT’또는 ‘케이티’를 포함하는 문언을 광고선전물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제작된 서류는 폐기하고 광고물에서는 KT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