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 수가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중소기업 수를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말 예정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때부터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세원 규모,경영애로 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 비율을 낮춰 기업 규모 및 지역 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수입금액 기준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도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