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럭셔리 시계 태그호이어가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코리아 그랑프리'를 기념해 '카레라 코리아 그랑프리' 한정판을 출시했다. 이 브랜드의 대표 제품인 '카레라 데이-데이트' 모델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43㎜ 사이즈,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 눈금이 표시된 베젤(테두리) 등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만 단 300개를 판매하며, 가격은 496만원.
반감기 후 잠잠했던 비트코인이 상승하며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1억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더리움 이외에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은 비트코인 상승률을 웃돌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향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반감기 직후 소폭 상승해 9400만원대에 거래됐다. 이후 9700만원까지 올랐지만, 같은달 26일에는 9200만원대에서 거래됐다.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일정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완료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이렇다 할 큰 상승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6만3000달러선을 횡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6만7000달러선을 일시 회복하며 반등 곡선을 탔다. 이후 파산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자 상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시 하락해 6만4000달러선에서 횡보했다.비트코인의 최근 횡보에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 15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제프 켄드릭 SC 디지털자산 연구 책임자는 “현재 가격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둔화, 중동 지역 긴장 등의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며 “앞으로는 ETF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여러 트레이더 전망을 인용해 “비트코인 반감기가 완료되고 펀딩 비율이 재설정되면서,
은행들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금융상품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도 풍성하다.신한은행은 이달 31일까지 ‘꿈을 적립하는 꼬마 투자가’ 적립식 펀드 이벤트를 한다. 신한은행은 이 펀드에 가입한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더블주니어 쿠폰(1000명), 여기어때 숙박상품권(10명) 등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가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에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신한은행은 또 이달 24일까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든 모두에게 어린이 테마파크 ‘키자니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아이통장 만들고 키자니아 무료입장’ 이벤트도 연다.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뒤 응모하면 어린이 1인 이용권을 제공하고, 입출금 통장과 청약종합저축통장을 함께 개설하고 응모하면 어린이 1인과 부모 1인이 함께 무료 입장할 수 있는 가족이용권을 제공한다.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우리아이가 챔피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따라 우리은행은 ‘우리아이행복적금2’ 혹은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하나에 가입하는 부모 고객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실내 놀이터인 ‘챔피언’ 이용권(3만원)을 증정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의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자세한 설명은 2일부터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을 검사한 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또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