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재판부는 "현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집행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3세 이상 특수강간 유형에 해당해 유기징역형 권고형의 상한이 16년 6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징역 20년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 낮잠을 자고 있던 여성(21)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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