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헷갈리는 세법 해석 도와드립니다"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 문제를 법정 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전답변 제도'는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개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 사전답변 제도의 대상은 법인세,부가가치세,사업자 관련 소득세에 한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 개인 소득세,하반기에 상속 · 증여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으로 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질의'도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 서식을 마련,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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