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법을 해석해주는 서면질의 · 사전답변 · 세무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13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 문제를 법정 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전답변 제도'는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개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까지 사전답변 제도의 대상은 법인세,부가가치세,사업자 관련 소득세에 한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 개인 소득세,하반기에 상속 · 증여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으로 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질의'도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 서식을 마련,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