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3일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30억여원을 잃은 정모씨(66)가 “카지노의 초과베팅 묵인 등으로 돈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1억220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정씨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서 6000만원까지 판돈을 올려 ‘바카라’게임을 했다.VIP룸의 베팅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정씨는 ‘병정’을 이용해 판돈을 올렸다.정씨의 아들은 2006년 7월 강원랜드 측에 “아버지의 도박장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랜드는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결국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33회에 걸쳐 231억여 원을 잃고 뒤늦게 “카지노가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도박을 하도록 유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지노측이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여부를 알면서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2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