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률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노인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들이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가동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345명이 매월 한 차례씩 복지관을 찾아 노인들과 1대 1로 무료 상담을 해준다.

노인들은 가정사나 재산,상속 등과 관련해 법률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지만 관련 정보를 얻는 법을 잘 모르거나 유료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 역시 노인들의 법률상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2007년부터 시 청사(다산플라자)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1만6885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노인은 3061명으로 해마다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노인들은 복지관 관계자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상담 분야에는 민사,형사,가사 등 제한이 없다.예약된 날짜에 담당 변호사가 복지관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한 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도록 안내해준다.

서울시는 시립복지관을 찾는 노인이 자치구마다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노인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행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향후 상담 수요에 따라 운영 횟수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라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