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의문시되는국가고용전략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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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차원의 일자리 정책 종합판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기부터 황혼기까지 단절없는 직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의욕적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 ·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 ·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추진,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등을 5대 과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하고,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며, 공공부문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작년 말 현재 62.9%를 나타내고 있는 고용률을 2020년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추상적 목표만 내놓았을 뿐 세부적 실천 계획이 빠져 있다. 일자리 창출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 임금과 근로여건의 현격한 격차를 해소시킬 것인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산업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고, 계절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기업들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 고용유연성을 늘린다면서도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견근로의 전면허용이나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이 빠진 것도 문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면서 실효성을 가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 ·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추진,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등을 5대 과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하고,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며, 공공부문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작년 말 현재 62.9%를 나타내고 있는 고용률을 2020년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추상적 목표만 내놓았을 뿐 세부적 실천 계획이 빠져 있다. 일자리 창출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 임금과 근로여건의 현격한 격차를 해소시킬 것인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산업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고, 계절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기업들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 고용유연성을 늘린다면서도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견근로의 전면허용이나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이 빠진 것도 문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면서 실효성을 가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