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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용 배너광고'에 과태료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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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나이키 7900원'등 실제 제품가격과 다른 '낚시용'배너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 등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션 입점업체가 나이키 슬리퍼 등을 7900원의 기본가격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1만3900원을 추가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며 "이는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되며 고의가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옥션은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서 네이버 등에 게재할 배너광고를 의뢰할 때 허위광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광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옥션은 2008년 7월 말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옵션을 선택해 2만1800원을 지급해야만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간 공지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자,옥션은 '배너광고의 허위 · 과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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