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10대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4600만원을 '스폰서 비용'으로 받고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지망생 A(17)양과 B(20)양에게 이 업자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지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양 등이 성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스폰서 비용'으로 받은 4600만원 중 3000여만원은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는 두 피해자에게 현금과 선물,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전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성 상납을 받은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H사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씨의 애인 심모(24, 여)씨가 올해 방송인으로 인기를 끌며 연예가에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