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스팸메시지 발송자가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미국 IT전문 미디어인 IDG는 캐나다 퀘벡 법원이 지난달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애덤 구티에레즈를 상대로 페이스북에 스팸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미국 법원이 판결한 8억7300만달러(9767억원 상당)의 배상금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보도했다.또 법원은 구티에레즈가 앞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도 내렸다.

앞서 페이스북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쿠티에레즈가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출두하지 않자 캐나다 법원에 미 법원 판결을 확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구티에레즈는 페이스북에 400만건이 넘는 포로노 동영상 등 스팸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피소됐다.2008년 11월 미국 법원에서 8억7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이는 미국에서 반(反) 스팸법이 적용된 이후 최대 규모의 배상금액으로 기록됐다.

구티에레즈는 판결과 관련된 답변을 거부했다.하지만 그는 최근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IDG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쿠티에레즈가 피싱(phishing)을 통해 사용자들의 계정 암호를 훔친 뒤 봇넷(botnet) 컴퓨터들을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봇넷은 해커들에 의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스팸이나 바이러스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악성코드인 봇(bot)에 감염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한다.미국의 반(反) 스팸법에 따르면 이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행위로 규정된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5일 “캐나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 중” 이라며 “이같은 판결이 페이스북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벌금형이 구티에레즈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판결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자랑했다.

구티에레즈는 “책 출간이나 영화 촬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락하라”고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IDG는 전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