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구업체 - 대형 업체 대등한 경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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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공동수급제도’ 도입 추진
200여 단품생산 영세가구업체에 1000억원 규모 공공가구시장 참여길 열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품목의 한계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던 중소가구업체들이 대형 종합가구 생산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 금액이 일정금액(1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업체 중 5개사 이상을 선정, 가격·품질 등을 평가해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지난 2005년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왔다. 가구류의 경우 지난 2009년 4000억원 이상이 MAS를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등 가구업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류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품명수가 57종에 이르고 수요기관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다수의 품명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1~2종의 소수 품명을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168개사, 41.6%)가 MAS 2단계경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에서 교육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1억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858억원 규모 추가적용)할 예정이어서 지방·중소가구업계의 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가구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관련규정 제·개정 및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개발을 끝내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류를 비롯 다수의 MAS 품명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오태식)과 MOU를 체결, 시험검사 의뢰 조달업체들이 최고우대혜택을 받아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 내에 시험검사를 받게 되고, 조달업체가 이미 취득한 품질관련 공인인증(K, Q 등) 검사항목과 MAS등록 전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퍼시스, 리바트, 보르네오 등 대형가구업계와 중소가구업계로 양분화 됐던 국내가구산업이 공공시장에서 가격·품질·디자인 등 우수성을 기반으로 직접 경쟁하는 체제로 바뀜에 따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렸던 대형가구업계에게는 중·소형 경쟁업체의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기술·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및 우수브랜드를 통한 해외수출 촉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대부분 단품을 생산하는 영세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직접 기술경쟁을 하게 되어 신제품개발, 기술력제고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수요기관에서는 가구류의 MAS 2단계경쟁 시 대형가구업체 생산품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수급체를 통한 중소가구업체의 생산품목, 조합을 통한 생산품목 등 제품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가구업체들이 그동안 참여가 일부 제한됐던 2단계 경쟁에서 대형 종합가구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200여 단품생산 영세가구업체에 1000억원 규모 공공가구시장 참여길 열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품목의 한계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던 중소가구업체들이 대형 종합가구 생산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 금액이 일정금액(1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업체 중 5개사 이상을 선정, 가격·품질 등을 평가해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지난 2005년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왔다. 가구류의 경우 지난 2009년 4000억원 이상이 MAS를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등 가구업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류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품명수가 57종에 이르고 수요기관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다수의 품명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1~2종의 소수 품명을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168개사, 41.6%)가 MAS 2단계경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에서 교육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1억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858억원 규모 추가적용)할 예정이어서 지방·중소가구업계의 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가구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관련규정 제·개정 및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개발을 끝내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류를 비롯 다수의 MAS 품명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오태식)과 MOU를 체결, 시험검사 의뢰 조달업체들이 최고우대혜택을 받아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 내에 시험검사를 받게 되고, 조달업체가 이미 취득한 품질관련 공인인증(K, Q 등) 검사항목과 MAS등록 전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퍼시스, 리바트, 보르네오 등 대형가구업계와 중소가구업계로 양분화 됐던 국내가구산업이 공공시장에서 가격·품질·디자인 등 우수성을 기반으로 직접 경쟁하는 체제로 바뀜에 따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렸던 대형가구업계에게는 중·소형 경쟁업체의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기술·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및 우수브랜드를 통한 해외수출 촉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대부분 단품을 생산하는 영세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직접 기술경쟁을 하게 되어 신제품개발, 기술력제고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수요기관에서는 가구류의 MAS 2단계경쟁 시 대형가구업체 생산품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수급체를 통한 중소가구업체의 생산품목, 조합을 통한 생산품목 등 제품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가구업체들이 그동안 참여가 일부 제한됐던 2단계 경쟁에서 대형 종합가구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