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연말 국내 보급대수 600만대 돌파를 앞둘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법적 분쟁 이슈도 가시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가 최근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애플 스마트폰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의 위법 가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휴대폰 회사와 앱 개발자 간의 재산권 분쟁,앱의 하자담보책임,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등에 대해 향후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점친다. 스마트폰과 관련해 일부 약관이나 계약규정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명시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폰 AS 정책 소비자기본법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공정위에 대해 진행한 국감에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에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KT의 AS정책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직접 수리를 해주는 대신 '리퍼폰'(AS 과정에서 회수한 단말기를 재조립한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무상보증(구입 후 1년) 대상이 아니라면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83만원에 이르는 리퍼폰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동일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4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아이폰 AS 정책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일부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AS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아이폰 AS를 일부 담당해 후면 강화유리와 카메라 등 고장을 직접 수리해주기로 했다.

◆안드로이드폰은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정보법학회가 발간하는 정보법학지에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스마트폰 앱과 관련해 대두될 법적 문제를 소개했다. 오 교수는 아이폰 앱스토어와 앱 개발자 간에 맺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기 위해서는 애플 사이트에 접속해 개발도구를 내려받고 개발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의 손해에 대해서 애플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50달러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오 교수는 "앱스토어 내부 오류 등 문제로 다운로드가 잘 안되는 경우를 비롯해 개발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애플과 개발자 간 계약은 약관규제법 제7조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앱 심사 기준과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은 개발자가 제출한 앱에 대해 작동 여부와 기능,풍속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해 기준에 미달하면 수정을 지시한다. 오 교수는 "아이폰의 가이드라인에는 개략적인 정보밖에 없고 심사기준도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다"며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동오 화우 변호사는 "사용자가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애플이 허가하지 않은 앱을 쓰는 '탈옥폰'의 경우 애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이토마토 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아이폰을 제외한 '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폰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순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대거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