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실ㆍ도난으로 사용 정지된 이동전화 156여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매점 대표인 김모씨(38세)을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00(38세)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매점에서 알 수 없는 다수를 상대로 5~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26일 ○○판매점에서 분실폰 및 복제폰 등 221대,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활동에 치중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동전화 불법복제 등 범죄 의심 시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무료), 휴대폰 불법 복제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