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 참여 자격을 주도록 관련법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턴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인턴 만료일까지 채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