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중국의 수용소 형태 강제노동(라오가이.勞改)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슈테판 퓔레 EU 확대ㆍ주변국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2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라오가이'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따지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퓔레 집행위원은 "라오가이 시스템은 현대적이고 발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중국의 야망은 물론이고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인권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라오가이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조처와 관련해 퓔레 집행위원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수입금지보다는 (중국과의) 긍정적 대화 접근법을 선호했으나 이러한 접근법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품이 라오가이에서 생산된 것인지 정확히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집행위는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금지 가능성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중국에는 약 500개의 라오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사업체로 위장하고 있으나 주로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범죄자가 이곳에 보내져 강제노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