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보도채널 선정방식이 절대평가로 결정되고 선정시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편·보도채널 선정 기본계획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절대평가 방식이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변화된 방송환경을 고려할 경우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납입자본금 기준은 종편은 최소 자본금 3천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보도채널은 최소 자본금 400억원에 600억원 까지 추가납입 자본금에 따라 100점 만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출연금의 경우 종편은 최소 100억원, 보도는 최소 15억원으로 했으며 최소 출연금을 납입하면 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일 사업자의 종편, 보도채널 중복소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도 사업자가 종편을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한 사업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처분계획서를 내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신규사업자들은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복수신청은 할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채널 가운데 하나는 처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5% 이상 동일 투자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 중복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예정된 세부항목심사에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세부심사 항목을 결정, 10월~11월중 사업자신청공고를 내고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