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코카콜라가 전국 주요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코카콜라음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코카콜라는 대형 할인마트 등이 지정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직적으로 감시·감독했다”며 “제조·판매업자인 코카콜라가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편의점 등에 자사가 책정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행위는 거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2008~2009년 대형할인점과 주요 백화점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제품 할인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격 인상을 요구했다.이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코카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코카콜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