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 60대女 재물손괴혐의 불구속입건

60대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화초를 망쳤다며 아파트 13층에서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종)를 던져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화분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윗집 고양이를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성남시 분당 야탑동 아파트 13층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둔 화분이 넘어져 있자 그 자리에 있던 같은 아파트 14층 부부가 키우던 고양이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부부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수소문 끝에 A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A씨가 "고양이가 먼저 잘못했다"며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16일 사건의 전말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확산됐고 분당경찰서에는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200여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20대 여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은비 사건' 이 일어난지 얼마 안 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면서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자세히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