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교통법규 개정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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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습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사회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이번엔 교통범칙금을 올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해보험업계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손보업계는 우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용과 비사업용, 21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 단속 기준 적용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9만원으로 돼 있는 과속법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웃나라인 일본은 과속의 경우 최고 34만원, 영국은 185만원, 스페인은 40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밖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음주운전 사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과속, 무면허 운전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손보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범칙금 등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데, 범칙금 자체를 큰 폭으로 올리면 소비자(운전자)들이 가만 있겠냐”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발표로 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관련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를 아껴쓰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